안양외고 학비
■ 안양외고 소개
오늘 공유드릴 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 길 36)에 위치한 안양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1997년도에 개교하였으며 학과는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운석학원이며 기숙사가 없고 스쿨버스가 운영중입니다.
스쿨버스는 33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양(비산, 평촌, 인덕원, 석수 등), 광명, 과천, 의왕, 군포(산본 등), 성남(미금, 정자, 서현 등), 수원(매탄, 광교, 정자 등), 부천(상동, 중동, 소사 등), 시흥, 안산 등 본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내 각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노선은 매년 학생들의 주거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2024학년도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입학전형은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더 확인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2024학년도)
■ 전형일정 (2024학년도)
※ 전형료 및 유의사항
① 전형료 : 1단계(5,000원), 2단계(25,000원) ※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사회통합전형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
- 모든 전형에는 인터넷 접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됨
-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다른 학교 지원 불가
② 기간 내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면접에 불참 시에는 불합격처리 됨
③ 1단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을 ‘지원’이라 함. 서류확인을 위해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반드시 원서 출력물을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
■ 공통지원자격 : 다른 특목고와 동일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함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마. 기타 지원 가능 지역 :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4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시도 지역)
※ 위 ‘나 ~ 라’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추가사항
▶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함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학교장 추천위원회’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
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나. 2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
수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⑦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일반 입학전형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160점) + 출결 (감점) |
1단계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 및 출결 점수 외 기타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1) 선발인원 : 각 전형, 각 학과 모집정원의 2배수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
2)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식 :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영어 내신 성적 = 중학교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 중2,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 수준 적용
※ 영어 내신성적의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
※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반영
3학년 2학기 국어→3학년 2학기 사회→3학년 1학기 국어→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2학년 2학기 사회→2학년 1학기 국어→2학년 1학기 사회 |
※ 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역사 과목으로 대체
3) 중학교 2,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4) 출결점수 산출방법
출결 = - {미인정결석 일수×0.1} |
※ 미인정결석(무단결석)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1.5점까지 감점
※ 출결마감일기준일은 2023년 11월 30일로 함
※ 출결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함
※ 입학원서 작성 시 출결기록 작성 방법
(예시 : 미인정결석 1회, 미인정지각 5회일 경우 = 미인정결석( 1 )회, 미인정지각( 5 )회로 표기)
■ 일반 입학전형 2단계
1단계 성적 (160점) + 면접 (40점) |
1) 2단계 면접전형은 자기소개서 검토 및 개별 면접을 실시함
2) 2단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사정 기준을 적용함
- 1순위 : 2단계 면접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환산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1단계 동점자 사정 기준에 따른 국어, 사회 성취도가 높은 자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안양외고 학비
안양외고 학비 공유드립니다. 1년 등록금은 10,348,800 원 정도입니다.
중식비는 무상이며, 1회 석식비는 6,800원입니다. 한달에 약 9만원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1분기당 수업료 | 1분기당 학기운영지원비 | 1분기 합계 | 1년 등록금 |
2,388,000원 | 199,200원 | 2,587,200원 | 10,348,800 원 |
석식비와 통학버스비용 및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총 학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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